소규모 합병 공고

2024.08.26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네오바이오텍(이하 “당사”)은 2024년 8월 12일 주식회사 임솔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당사가 주식회사 임솔을 흡수합병

2. 합병비율: 당사:주식회사 임솔 = 1: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주식회사 임솔
나. 본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02, 르호봇 412호(석촌동, 석촌꽃마을빌딩)

4. 합병기일: 2024년 10월 1일

5.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4년 8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통지서 양식은 공지 상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docx" 참조)
나. 제출기간: 2024년 8월 26일 ~ 9월 11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2024년 9월 11일까지 주식회사 당사에 제출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로 70, 3층 기획조정실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없고, 일반 합병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을 얻기로 함


2024년 8월 26일
주식회사 네오바이오텍
대표이사 허 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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